DNA 및 유전자분석 의뢰를 할때 알아야 할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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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부체크
조회 19,478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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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부부체크입니다.
다름이 아니옵고 많은 고객님들께서 양성반응이 나온 후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
이런 고객님들을 위하여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먼저,
정자는 체외로 배출되었을때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"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" 파괴가 됩니다.
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저희 정액검출시약인데 여성의 질액을 묻혀서 정액의 유/무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
팬티와 휴지 기타 물질에 묻어 있는 정액을 찾나내는데 사용하는 방법니다.
유전자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꼭 DNA의뢰용 검사법으로 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.
그래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검사를 해보신 후 양성반응이 보인다면 해당 팬티, 휴지등을 사진을 찍어 두신 후 그대로 의뢰를 맞기시면 됩니다.
단순히 정액이 맞는지 내것이 맞는지의 확인의 목적으로 유전자분석을 의뢰 하신다면
본 검사는 법정 또는 어느 기관에서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.
여성DNA를 확보 후 예를들어 성관계 이후 착용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팬티에서 남성과 여성의 DNA프로필을
확보함으로써 그와 일치하는 DNA프로필 보유자를 지목할 수 있어 더욱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무턱대고 그냥 유전자분석을 한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.
이 부분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